휴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 관련 질문
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제로 근로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만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요 아니면 휴직 전 기간까지 산입하여 총 3개월을 맞추나요?
위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계산기간인 3개월내에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기간 제외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의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말합니다.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휴직 기간을 뺀 직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을 계산하신 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퇴직전 3개월 기간 동안 1개월 반은 휴직, 1개월 반은 근무하셨다면,
정상근로하신 1개월 반 동안의 임금/1개월 반의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해 주시고 회사마다 임금의 구성항목 및 성격이 다양하나,
대부분의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통상임금은 휴일/야간/연장근로 등이 제외됩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제로 근로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만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요 아니면 휴직 전 기간까지 산입하여 총 3개월을 맞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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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정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실제 휴직기간이 1개월 반이었다면,
1개월반의 임금을 1개월의 기간으로 나눕니다.
3개월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매달 급여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3개월을 채우나 안 채우나 결과는 비슷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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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직에서 복귀한 후에 1개월 반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개월 반 동안 근무하게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 1개월 반 동안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되는데 여기에 30일을 곱한 후, 근속연수를 곱해주면 최종 퇴직금액이 계산됩니다(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십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1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을 구한 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 전 3개월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실제 임금이 되고, 통상임금은 특별한 조건을 성취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약속된 임금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제로 근로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만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요 아니면 휴직 전 기간까지 산입하여 총 3개월을 맞추나요?
>> 전자가 맞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평균임금은 1번 답변에 따라 산정하면 되며, 통상임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월통상임금/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직에 의한 평균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휴직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휴직인지는 알 수 없으나 휴직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2. 한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제로 근로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만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요 아니면 휴직 전 기간까지 산입하여 총 3개월을 맞추나요?
전자가 맞습니다.
휴직등의 사유가 3개월이상 되는 경우라면
위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휴직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휴직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상 지급받은 금액에서 통상임금 부분만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