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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표범139
냉철한표범139
22.04.12

휴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 관련 질문

  • 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제로 근로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만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요 아니면 휴직 전 기간까지 산입하여 총 3개월을 맞추나요?

  • 위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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