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당 250,000원에 교통비 30,000원 지급했을 시에 일용직 인건비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용직 일당 250,000원에 교통비 30,000원 지급했을 시에 일용직 인건비 어떻게 신고하나요?
280,000원 지급했다고 기재하고 30,000은 비과세란에 기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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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만원이 실비지급성격이라면 3만원은 별도로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고 25만원에 대해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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