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당 250,000원에 교통비 30,000원 지급했을 시에 일용직 인건비 어떻게 신고하나요?
280,000원 지급했다고 기재하고 30,000은 비과세란에 기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만원이 실비지급성격이라면 3만원은 별도로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고 25만원에 대해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