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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코알라171
총명한코알라17121.06.29

지주택 가계약금 환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지주택 환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6월26일 부산 구포 반도유보라 리버스카이 지주택 으로 구두설명후 계약금 1000 만원 송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구두설명과 계약서상 내용이 달라 그자리에서 계약 취소와 환불 요청을 하였고 아직 첫날이라 환불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않아 다음날 카톡으로 서류를 보내주면 된다고하여 귀가후 다음날 신분증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을 주면 30일까지 환불처리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로 녹취는 하지않고 카톡내용만 보유중입니다

마냥 믿고 기다릴수가없어 신탁에 문의하니 아직 환불신청 온게없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한상태이며 다시한번 전화해도 같은답변이였습니다

상담 담당자는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할뿐 서면으로 작성은 못받은상태구요

혹시나 하는생각에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인트로디앤씨 에 문의하려고해도 회사 연락처 검색조차 잘되지않는데요

부산 북구청에 등재된 모집공고를 보면 제가 설명들은 홍보내용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광고도 그렇구요

26일에 오픈하였지만 북구청 자료에보면 20년 7월부터 21년 6월30일까지 모집허가가 나와있어 불안하네요.. 내일 찾아가서 서면 으로 환불확답 받을 생각인데 거절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허위 구두설명으로 가계약금 입금하고 정식 계약서 보고 취소하고 계약 안한건데 이건 사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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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결이 가능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임의로 해결이 안될 시 최후의 수단이 소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을 지속적으로 거부 내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지역주택조합 가입후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구두설명과 계약서상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취소후 환불요청을 하였고 지역주택조합측에서 이에 대해 환불을 약정한 것이라면 추후 지역주택조합이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바, 구체적인 계약서 와 위 환불 확약 카카오톡 내역 등을 가지고 관련 계약금의 반환 청구 및 환불 등의 법적 청구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