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기라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상황설명을 하자면
어느날 A라는 사람이 찾아와 컨테이너를 두고 쓰고 싶다고 월세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땅이 도로 바로 앞이라 유동성이 좋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희 땅으로 해서 종이에 손 글씨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 땅이 팔리면서 그분께 설명드렸죠. 우리가 땅을 팔아서 다른 곳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구요.
그러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셔서 보증금을 드렸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며 그동안 받았던 월세를 달라고 하는거에요?!..그래서 무슨 말인가 확인하니
저희 땅으로 계약하고 길가에 더 잘 보이는 곳으로 광고 효과를 보겠다고 도로 부지 땅에 컨테이너를 옮겨서 사용하셨드라구요
그러면서 나라 땅에 월세를 받았다며 그동안 월세 받았던 돈을 다 달라고 하시는거에요...
(여기 도로부지는 저희가 나라에 돈내고 쓴는 땅(=점용도로허가)이긴했습니다)
거의 4년간의 월세라 천만원정도 되는데 그걸을 다 달라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몇 하셨어요
그동안 저희 전기쓰시면서 전기세도 안내시고, 광고효과 원하시는대로 하시고는 마지막에 다 돌려달라고 하시는부분이 어이없으면서 당황스러웠어요.
어찌보시면 계약한 저희 땅 안쓰시고, 광고효과보겠다고 옮긴 그분 잘못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에는 컨테이너 하나였지만 컨테이너 2개 갔다놓고 쓰셨드랴구요
몇 번 좋게 끝내려고 찾아가 대화해봤지만 안통하시고, 결국에는 결창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왔습니다..;;
1. 이 사건 저희가 사기죄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2. 만약 저희가 점용도로허가 된 곳에 월세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3. 정신적보상과 시간적보상으로 맞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작성한 계약서를 내용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내용만을 놓고보면 사기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