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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22.03.29

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

*그럼 주 40은 기본은 40으로 하된 휴일이나 야근은 따로 제약이 없던 시간제인건가요?

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

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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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

    *그럼 주 40은 기본은 40으로 하된 휴일이나 야근은 따로 제약이 없던 시간제인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기준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1주 52시간(40+12)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 현재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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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주40시간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포함하여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2. 주 52시간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3. 2021년 7월 1일 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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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

    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12시간)은 초과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12시간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포함됩니다.

    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5인 이상이면 모두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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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

    *그럼 주 40은 기본은 40으로 하된 휴일이나 야근은 따로 제약이 없던 시간제인건가요?

    네. 1주일 7일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 주40시간이고, 여기에 12시간까지 더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평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 포함입니다.

    7일간 52시간까지입니다.

    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네.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 부터 적용중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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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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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 시간을 합하면 52시간이 됩니다. 한주 52시간 준수의무는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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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상기의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1.7.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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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의무입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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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기본근무가 40시간이라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추가적으로 1주일간 추가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2.5인 미만의 경우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반 중소기업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근로기준법 59조에 명시된 직종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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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40+12시간을 하여 52시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원래의 소정근로일(월~금) 중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40시간 이내에서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은 아니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래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야간시간대에 있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하지만 추가로 연장근로는 12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 합니다.

    2. 주52시간제와 같은 근로시간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2시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인 경우라면 52시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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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

    *그럼 주 40은 기본은 40으로 하된 휴일이나 야근은 따로 제약이 없던 시간제인건가요?

    -> 법정으로 최대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바, 도합 52시간입니다.

    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

    -> 해당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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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52시간제는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까지 포함됩니다.

    2. 주 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3.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작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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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

    *그럼 주 40은 기본은 40으로 하된 휴일이나 야근은 따로 제약이 없던 시간제인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40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전에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

    5인미만은 제외됩니다.

    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21.7. 1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 전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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