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가요? 만약 그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법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로는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주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에 해당되나요? 만약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1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겨우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로는 못하게 하고 있는 걸 아시는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냐는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한주간 최대 근무시간 범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40+12=5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때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라 합쳐서 52시간입니다.
52시간 초과 시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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