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로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 작은 판매를 하려는데
신랑이 군인이라 영내 관사 거주중입니다.
와이프인 제가 사업자등록을(간이) 내려하는데
영내 군대 관사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관사 여부와 관계없이 영위하는 업종이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다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특별한 업종 이외에는 가능합니다.
관사에 거주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