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은 무엇인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거리처에서 물건을 떼올 때 세금계산서도 같이 발행해달라고 하면 10프로를 먼저 준다음 그 다음달 5일에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다음달 5일에 각 거래체한테 연락을 하고나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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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익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므로 발급일의 익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전송은 익월 11일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⑦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건값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보통은 하루 뒤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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