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익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므로 발급일의 익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전송은 익월 11일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⑦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