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거리처에서 물건을 떼올 때 세금계산서도 같이 발행해달라고 하면 10프로를 먼저 준다음 그 다음달 5일에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다음달 5일에 각 거래체한테 연락을 하고나서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