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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하루
보람찬하루22.08.16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은 무엇인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거리처에서 물건을 떼올 때 세금계산서도 같이 발행해달라고 하면 10프로를 먼저 준다음 그 다음달 5일에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다음달 5일에 각 거래체한테 연락을 하고나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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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익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므로 발급일의 익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전송은 익월 11일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⑦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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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건값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보통은 하루 뒤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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