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7-29년 만기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임차인이 몇 년 이상 반월세로 거주하고 계신데 재계약날짜가 반년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돌아올 재계약때 임대사업자 제한에 맞게 5%를 지켜 월세를 상승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께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의견대로 월세를 올려 받을 수는 없나요??
법이 임대료 인상의 사실상 결정 권한을 세입자에게 주도록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을 잘 알지못해 잘 아시고 계신분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한 기사를 아래 첨부하는데 2020년 기사라서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https://m.sedaily.com/NewsViewAmp/1Z6RNAGG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