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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사자203
화려한사자20324.01.28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가 월세인상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27-29년 만기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임차인이 몇 년 이상 반월세로 거주하고 계신데 재계약날짜가 반년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돌아올 재계약때 임대사업자 제한에 맞게 5%를 지켜 월세를 상승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께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의견대로 월세를 올려 받을 수는 없나요??

법이 임대료 인상의 사실상 결정 권한을 세입자에게 주도록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을 잘 알지못해 잘 아시고 계신분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한 기사를 아래 첨부하는데 2020년 기사라서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https://m.sedaily.com/NewsViewAmp/1Z6RNAGG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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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월세나 보증금을 합해서 5%를 올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로 어느쪽이든 5%을 올릴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으로 올려주겠다는 건가요

    서로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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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시 5%이내 인상 요구는 가능하나, 인상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 사실상 차임증액청구소송를 진행해 판결을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판결로써 증액을 요구하였음에 인상을 거부할 경우에 계약해지등을 통보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면 당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글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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