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
또는 허위 증명서류로 환급 등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공제받은
경우 최대 1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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