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잘못 입력하면 과징금을 받는다는데 그 시효가 있나요
연말정산을 잘못입력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 시효는 몇년인가요
잘못입력하더라도 몇년이 경과하면 부과하지 못한다고 들었던것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
또는 허위 증명서류로 환급 등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공제받은
경우 최대 10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