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제가 연말정산시
생활고로 미납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에는
연체금 을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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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여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씩 가산되는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은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세금을 먼저 납부하거나 또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러다도 국세청과의
문제는 없고 회사와 문제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세금 미납이 아니라 회사와의 민법상
채권채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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