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실업급여를 받고나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요. 일용직이라 한달정도 일했는데 회사측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으니 연장없이 퇴사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재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기존 직장에 다녔던 것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모두 초기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 한 달 일한 것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라면 다시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그 요건(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재취업 이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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