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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01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실업급여를 받고나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요. 일용직이라 한달정도 일했는데 회사측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으니 연장없이 퇴사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재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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