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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7

실업 급여를 받던중 입사를 하였다가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입사를 하였다가 다시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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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0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입사를 하였다가 다시 퇴사를 하였을 때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지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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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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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실업급여일수가 남아있으면 퇴직 신고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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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후 다시 퇴사한 경우 7일이내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은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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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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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재실업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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