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7

실업 급여를 받던중 입사를 하였다가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입사를 하였다가 다시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입사를 하였다가 다시 퇴사를 하였을 때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지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실업급여일수가 남아있으면 퇴직 신고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후 다시 퇴사한 경우 7일이내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은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재실업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