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실한벌잡이213
진실한벌잡이213

고소당한 피고소인측은 고소인 고소취하시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피고소인측입니다

고소인과는 연락하진않았구요

혹시나 고소인측이 고소취하시

피고소인측에서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공개청구라던지요 아니면 담당수사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라던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해 확인해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고소취하사실을 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고소가 취하된 경우, 그 고소 취하에 따라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받거나 할 수 있고,


      아니면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