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장; 1월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을하고있습니다
이직하려고 B직장에 1월17일 계약직 계약했으나 일이 맞지않아 19일 자발적퇴사했어요.
이상태라면
기존에 A직장 1월31일까지로 된 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아직 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