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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징어257
튼실한오징어257

기존직장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A직장; 1월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을하고있습니다

이직하려고 B직장에 1월17일 계약직 계약했으나 일이 맞지않아 19일 자발적퇴사했어요.

이상태라면

기존에 A직장 1월31일까지로 된 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아직 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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