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2교대 근무 주52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경비 3분이서 3조 2교대 6일 기준 주주야야휴휴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주간 08:00~20:00 휴게시간 13:00~14:00(1시간) 실 근무시간 11시간
야간 20:00~08:00 휴게시간 22:00~02:00(2시간) 실 근무시간 10시간 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와 같이 근무할때 주52시간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2. 현재 경비분들은 공무직으로 호봉제 적용대상이십니다. 그런데 교대근무라는 이유로 월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호봉제의 기본급 보다 적은 금액을 드리는게 가능한지?
3. 경비원 근무 특성 상 주간 근무시간에는 야간과 달리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어 휴게시간이 있기는 하나 자리를 비우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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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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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간헐적으로 주 52 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호봉제의 기본급이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연장근로 수당과 무관하게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