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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5

실업급여의 인정 기준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올해 5월부터 적용된 변경된 실업급여 인정 기준이 궁금한데요. 무늬만 구직하는 활동은 거른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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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기에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일 뿐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인정 기준은 현재 논의되고 있으나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종전과 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워크넷 입사 지원 결과와 실업 인정

    고용보험 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인기업과 수급자가 제공한 정보를 교차검증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입사

    지원한 이후의 면접 불참 및 취업거부 등의 경우, 엄중 경고 및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