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재빠른매282
재빠른매28222.07.13

일반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세입자입니다.

살면서 처음 과태료를 물게되어 당황스러운데요 그동안 부주의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집주인에 대한 불만이 생겨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물 내에 일반 쓰레기 배출 구역이 따로 없어 입주 후에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 쓰레기 장 옆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했습니다. 시간은 오전이었고 집주인한테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일반쓰레기를 대로변 가로수에 배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를 대로변 가로수에 이전과 같은 오전에 배출했고 그 부분 때문에 무단 투기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배출 시간과 장소를 어겨 벌금을 무는 것이라고 전달 받았으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제 정보를 행정과에 주었기 때문에 제 앞으로 고지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억울한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의 과실은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