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물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세입자입니다.
살면서 처음 과태료를 물게되어 당황스러운데요 그동안 부주의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집주인에 대한 불만이 생겨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물 내에 일반 쓰레기 배출 구역이 따로 없어 입주 후에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 쓰레기 장 옆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했습니다. 시간은 오전이었고 집주인한테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일반쓰레기를 대로변 가로수에 배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를 대로변 가로수에 이전과 같은 오전에 배출했고 그 부분 때문에 무단 투기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배출 시간과 장소를 어겨 벌금을 무는 것이라고 전달 받았으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제 정보를 행정과에 주었기 때문에 제 앞으로 고지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억울한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의 과실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집주인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길가 가로수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투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행위를 직접 한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반쓰레기를 대로변 가로수에 배출하면 된다고 안내를 한 것으로 인하여 무단투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집주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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