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재빠른매282
재빠른매282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물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세입자입니다.

살면서 처음 과태료를 물게되어 당황스러운데요 그동안 부주의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집주인에 대한 불만이 생겨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물 내에 일반 쓰레기 배출 구역이 따로 없어 입주 후에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 쓰레기 장 옆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했습니다. 시간은 오전이었고 집주인한테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일반쓰레기를 대로변 가로수에 배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를 대로변 가로수에 이전과 같은 오전에 배출했고 그 부분 때문에 무단 투기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배출 시간과 장소를 어겨 벌금을 무는 것이라고 전달 받았으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제 정보를 행정과에 주었기 때문에 제 앞으로 고지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억울한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의 과실은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집주인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길가 가로수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투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행위를 직접 한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반쓰레기를 대로변 가로수에 배출하면 된다고 안내를 한 것으로 인하여 무단투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집주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