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상으로는, 물품을 보내기로 하고 보내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과 합의와 물품대금 배상이 이뤄지고 고소도 취하된 점은 다행으로 보이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금액이 많지 않다면 기소유예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