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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지빠귀97
강력한지빠귀9721.10.26

청소년 사이버범죄처벌이 궁금합니다

고등학교1학년 학생이구요

얼마전에 인터넷으로 물품판매글 올리고

구매자한테 돈은 받고 물품 보내지 않아

구매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그 글을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글을 올렸고

돈도 받아서 송금해주었다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말을 했지만 경찰조사에서 거짓 진술인것이

밝혀졌습니다

구매자하고는 합의를 한항태고 물품대금도 배상했고 고소도 취하한상태입니다

거짓진술한것 때문에 다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떤 처벌이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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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상으로는, 물품을 보내기로 하고 보내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과 합의와 물품대금 배상이 이뤄지고 고소도 취하된 점은 다행으로 보이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금액이 많지 않다면 기소유예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청소년인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와 적절한 협의 등이 있다면 보호처분 등의 적절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고 별도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절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단순히 거짓진술 때문에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기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