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다 있는 경우 연말정산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분인데, 근로소득 받은 회사에서 사업소득도 연말정산할 수있나요?
2. 태아 보험비를 2024년에 냇는데 2025년에 출생한경우에 2024년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5년에 가능한가요?
필요 서류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납입한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100만원 이내)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소득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24년도로 공제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료납부내역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5년도에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셔야합니다.
태아의 경우에는 아직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보험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보험료는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