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보험모집인), 근로소득 두가지 다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고, B회사에 보험설계사 자격으로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A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B회사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각각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신청 시 공제 비용관련은 어느쪽으로 제출해야 하는건지? 좀 찾아보니 중복공제가 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않고 각각 마감 후에 5월에 종소세 합산 신고 할때 비용관련 서류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수입은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으로서
일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각각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보험설계사 수입은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셔야 단순경비율로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셔야합니다.
그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 수입을 합산하여 재정산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달라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미제출(아무거나 선택 가능) 하여 각각 연말정산(근로자본인 혹은 사업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자료를 제출 한 경우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을 하고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며, 이 종합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적은게 더 어려울까 싶네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니 연말정산에서는 중복되어도 무방합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서류는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의뢰시에는 5월에 비용관련 서류는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에 대한 감(느낌)만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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