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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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7

임금체불의 제소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당한 임금이 수개월 체납된 노동자가 회사측의 수차례에 걸친 지급약속 위반 끝에 불가피하게 노동부에 제소하자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체납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을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회사측의 조건을 수용하면 후에 회사가 나머지 임금의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다시 제소할 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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