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의 제소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당한 임금이 수개월 체납된 노동자가 회사측의 수차례에 걸친 지급약속 위반 끝에 불가피하게 노동부에 제소하자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체납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을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회사측의 조건을 수용하면 후에 회사가 나머지 임금의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다시 제소할 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조건부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노동부 진정제기후 합의하여 사업주가 일부지급을 하였고 나머지는 추후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입니다.
합의 시에는 진정을 취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취하서 양식은 해당 건에 대하여 다시 진정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동의하시는 경우 다시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취하 시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조건부 합의이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다시 진정,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했던 근로감독관님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당장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어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면 진정사건 처리는 종결됩니다. 이때 반의사 불벌 취하서를 제출하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향후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으면 재진정하겠다는 취지로 취하서를 제출하면 향후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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