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임금이 수개월 체납된 노동자가 회사측의 수차례에 걸친 지급약속 위반 끝에 불가피하게 노동부에 제소하자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체납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을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회사측의 조건을 수용하면 후에 회사가 나머지 임금의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다시 제소할 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당장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어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면 진정사건 처리는 종결됩니다. 이때 반의사 불벌 취하서를 제출하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향후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으면 재진정하겠다는 취지로 취하서를 제출하면 향후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