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체불 임금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만
혹시 진정서 처리 기한 전까지, 해당 사측이 급여를 미지급하면
민사로 그 기업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 노동청 등에서 강제 지급 명령이 떨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