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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66
카리스마6621.11.20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었어요..어떡해야하죠?

9월에 개인적으로 소지하던 금팔지를 팔기위해 당근마켓에 판매글을 올렸고 이것을보고 구입의사를 밝힌 구매자와 만나 통장으로 해당금액을 입금받고 금팔지를 건네주었는데 약 1시간후 제계좌전부에 대해 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가 걸렸습니다.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금현재는 해당금액을 제외한 다른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저에게 해당금액을 입금하신분 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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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소장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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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된 이유가 명확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금팔찌를 팔고 대금을 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이 유효한 이상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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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관련하여 형사 수사 등에 있어서 처분 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추후 민사소송 등의 금전 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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