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개인적으로 소지하던 금팔지를 팔기위해 당근마켓에 판매글을 올렸고 이것을보고 구입의사를 밝힌 구매자와 만나 통장으로 해당금액을 입금받고 금팔지를 건네주었는데 약 1시간후 제계좌전부에 대해 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가 걸렸습니다.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금현재는 해당금액을 제외한 다른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저에게 해당금액을 입금하신분 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소장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된 이유가 명확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금팔찌를 팔고 대금을 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이 유효한 이상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관련하여 형사 수사 등에 있어서 처분 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추후 민사소송 등의 금전 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