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전증여와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전에 보모님께 1억원정도 돈을 받았으며
증여시신고는 못했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진행을 해야합니다
1번
상속세 낼때 사전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냈다면
공제 후 상속세를 내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도 따로
내야하는게 맞는 걸까요?
2번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건지
받는사람이 내는 건지 알려주세요
3번
(상속재산은 부동산포함 3억5천 됩니다)
(부동산은 부모님40 자녀1 30 자녀2 30)
예금은 안받을거고 부동산(주택2억5천)은
공동명의를 할 수 없어 제 지분을
남아계신 부모님께 넘기며 현금을 받으려는데
형제 중 한명이 제가 사전에 증여받은 1억에
증여세를 내지 않았기에
이제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돈이라
상속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 인가요?
4번
형제는 상속 시 예금에서 5천정도와
부동산 지분 30프로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