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대찬호저11
대찬호저11

LH청년전세임대 ㅡ 기초수급자가 아닌 청년

기초수급자가 아닌 청년은 LH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없습니까? 나이는 33세이고 부천에 거주하는데 서울쪽으로 LH청년전세임대 주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이여합니다.

    또한 1순위의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순위는 본인의 소득만 해당 평균 소득에서 100% 이하인 경우로 보고

    순위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19세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인 청년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1순위가 되려면 기초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등이라야 하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신기준을 충족하는 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플러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