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겸손한담비289
겸손한담비28919.05.13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는데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보험 만기가 한달 안되게 남은 상태로 차를 중고차 딜러에게 넘겼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중고차 딜러가 명의이전만하면 의무보험 따로
해지 안해도 저에게 피해가 되는건 없나요?
25일정도라 해지환급받기도 뭐해서요.

그리고 1년치 자동차세도 환급받으려하는데 필요서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저도 폐차 후 같은 경험이 답을 남깁니다.

    자동차 보험같은 경우 해지 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날 일도 없거니와 보험료 환급도 절약이 될테니까요.

    그래도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시어 예상 환급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와 주행거리 사진을 찍어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자동차세는 연초에 할인 받기 위해 선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할 구청 세무과(자동차세 담당)에 문의하시면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면 환급처리를 하여 줍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나

    생각보다 서류가 간편하고 절차도 손쉽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