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저도 폐차 후 같은 경험이 답을 남깁니다.
자동차 보험같은 경우 해지 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날 일도 없거니와 보험료 환급도 절약이 될테니까요.
그래도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시어 예상 환급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와 주행거리 사진을 찍어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자동차세는 연초에 할인 받기 위해 선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할 구청 세무과(자동차세 담당)에 문의하시면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면 환급처리를 하여 줍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나
생각보다 서류가 간편하고 절차도 손쉽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