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오피스텔 전세 임대 중인데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분양 받은 후
전세 임차인 구해서 전세 주고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한 상태 입니다
8월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납입했어요
6월에 사진 직어 보내라고 우편을 보냈다는데 제가 그 우편 못 받아서요
현재 사업자가 없는 상태 입니다
원래는 거주도 생각했었지만 현재는
매도하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꼭 등록 해야 하나요?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이런 경우 어떤 게 더 유리 할 까요?
사업자가 없어도 2년 보유 후 매도 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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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했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을 것입니다. 부가세와 취득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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