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금 최대지급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최대 지급금액은
정관에 퇴직금 관련 규정이 따로 없으면 지난 1년 동안의 총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로 알고있습니다. 임원이 급여를 받다가 중도에 무보수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무보수 이전 1년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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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최대 지급금액은
정관에 퇴직금 관련 규정이 따로 없으면 지난 1년 동안의 총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로 알고있습니다. 임원이 급여를 받다가 중도에 무보수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무보수 이전 1년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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