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불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은 후 확정신고 시 불공제 반영/가산세
부가세 신고 준비 중입니다.
25년 3분기 부가세 신고 시 매입불공제로 부가세대급금을 처리했어야 했는데, 과세매입으로 처리해서 세액신고가 잘못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25년 4분기 확정신고 때 정정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1. 25년 4분기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세액에 직접 추가 기입해서 처리해도 되는지
(별도의 회계 전표처리는 없이 25년 3분기에 해당 세액만큼 과대 계상한 금액을 4분기에 불공제로 추가 계상해 처리하려고 합니다.)
2. 이렇게 처리하게 된다면 가산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예정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하셔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