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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풍금조57
안녕하세요 여쭤볼께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제남편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있어요 제가 나중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집을산다고 하면은 남편이름으로 청약으로 집을 못사고 제 이름 명의로는 집을 살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훈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청약은 보통 세대주에 한정해서 가능하십니다
두분중 누구가 세대주인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성년후견인과는 관계가 없으나 기주택
보유하신다면 가점제나 특공은 힘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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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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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성년 후견인으로서 남편의 청약저축을 활용하여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명의변경까지는 불가하고 남편의 명의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