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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무기징역와 유기징역의 최고 형량에 대해...

제가 궁금한것은

1. 유기징역은 최고가 15년, 무기징역은 중간에 가석방등으로 2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여

2.유기징역도 가중처벌돼면 +10년이 되서 25년까지 받는다구 하는데 그러면 한범죄에 대해서 법원서

25년으로 판결이되는것인가여

3. 무기징역으로 수감중에 탈옥이나 그런 범죄없이 25년 이상 복욕한 사람이 있나요

4.노태우씨가 전에 최초 판결받을 때의 형량에 대한 분석은

제가 알기론 무기징역의 한번 반으로 37년 6월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검색해 보니 유기징역의 한번반으로 22년 6월로 나와 있어서여

제가 딴 사람이랑 잘못 알구 있는건가여

여러분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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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50년입니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