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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사마귀105
영특한사마귀10519.08.14

실업급여는 최대 몇년까지 합산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근무기간도 합산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A회사에서 10년 근무후 퇴직하고

2년쉬다가 B회사에 3년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13년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3년 근무한기간만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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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사 당시의 만 나이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공백기가 있었을 경우 공백기 이전의 가입기간이 소정급여일수 계산에

    포함여부는 그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즉, 10년 근무하고 퇴사한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않았다면 최근 퇴사한 회사의 3년 기간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하고, 최근 퇴사 시점의 만 나이로 판단하시면 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30세 미만은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40일 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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