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사 당시의 만 나이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공백기가 있었을 경우 공백기 이전의 가입기간이 소정급여일수 계산에
포함여부는 그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즉, 10년 근무하고 퇴사한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않았다면 최근 퇴사한 회사의 3년 기간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하고, 최근 퇴사 시점의 만 나이로 판단하시면 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30세 미만은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40일 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