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용보험이 있는 직장에서 3개월을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했습니다. 최소 6개월은 일해야 한다는데 다음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전 직장의 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충족 기간으로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6개월이 아니라 주 5일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넉넉히 8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비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따라서 월력상 6개월보다 많은 근무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7~8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고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은 재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음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전 직장의 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충족 기간으로 계산 하나요?
→ 네 맞습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의 범위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직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은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단순 재직기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일수로 180일 이상일 것을 의미하므로 재직기간으로 치면 7-8개월정도는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곳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된 후 추가로 4개월 정도 더 근무한 다음에 최종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