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쟈니777
쟈니77724.02.26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고용보험이 있는 직장에서 3개월을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했습니다. 최소 6개월은 일해야 한다는데 다음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전 직장의 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충족 기간으로 계산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6개월이 아니라 주 5일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넉넉히 8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비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따라서 월력상 6개월보다 많은 근무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7~8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고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은 재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음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전 직장의 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충족 기간으로 계산 하나요?

    → 네 맞습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의 범위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직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은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단순 재직기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일수로 180일 이상일 것을 의미하므로 재직기간으로 치면 7-8개월정도는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곳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된 후 추가로 4개월 정도 더 근무한 다음에 최종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