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근무분부터 1.5배가 아닌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정산하는 선택근로제 또는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도 해당 주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이와 같이 휴일연장 수당이 중첩되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해당 주 월~토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에 추가로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넘는 2시간분도 휴일연장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월 단위 정산 시 해당 월 내에서 한도안에 들어가면 휴일 수당만 정산하면 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