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휴일연장 근무가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근무분부터 1.5배가 아닌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정산하는 선택근로제 또는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도 해당 주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이와 같이 휴일연장 수당이 중첩되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해당 주 월~토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에 추가로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넘는 2시간분도 휴일연장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월 단위 정산 시 해당 월 내에서 한도안에 들어가면 휴일 수당만 정산하면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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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별도 2배를 가산할 것이 아니라 선택적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정산결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 50시간 근로한 경우 이것을 기준근로시간으로 볼지, 아니면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0시간은 휴일연장으로 볼지는 사전에 서면합의한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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