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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3.06.18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후 몇번내고 못냈어요?

2010년에 가입하고 2번 납입하고 못냈는데

한꺼번에 납입하면 주택청약시 도움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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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청약은 납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전부 다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청약이 어려울수 있고, 민영청약의 경우 보유기간만 인정되면 최소예치금을 청약공고전까지 한번에 납입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하고 하는 청약의 민영, 공공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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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가입 후 지속적인 납입을 못했어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공고일 전 월 10만원씩 계산하여 한번에 통장에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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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이상 납입한 경우에 1순위 자격 조건입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매월 인정액은 10만원까지 입니다.

    일시불로 납입하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금액,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일시불로 납입해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있으니 매월 납입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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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월 2만~10만원씩 납입을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납입한다고 하여 이 횟수가 보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은 횟수가 아닌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몰아서 돈을 이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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