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되었는데 회사에서 취업규칙 상 휴직기간이 끝났다고 서류를 보내줘야하는데 보내줘야 하나요?
2021년 3월 휴직 시작했고 지금까지 휴직중입니다. 이번에 산재 근골격계 승인이 났는데 요양기간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치료 받은 내역 요양비 신청했는데 7월 6일에나 심사한다고 하네요.
1. 회사에서 병가 휴직 연장(취업규칙상 병가 휴직기간 6개월)을 위해서 진단서 또는 산재승인결정통지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해당 서류(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보내줘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2.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수술날짜를 잡고 요양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를 받고 싶은데 문제없을까요?
3. 만약 7월에 요양비 청구가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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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병가 휴직 연장(취업규칙상 병가 휴직기간 6개월)을 위해서 진단서 또는 산재승인결정통지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해당 서류(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보내줘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보내주시면됩니다.
2.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수술날짜를 잡고 요양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를 받고 싶은데 문제없을까요?
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3. 만약 7월에 요양비 청구가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요양재승인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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