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부동산이 남아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를 하여 임의배당을 해야한다하는데요 이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얼마안하는 시가 80만원짜리 땅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나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대응 자체를 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하였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 또는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 배당되도록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