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작성시 연장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을포함하여 계약서를작성해왔습니다
이번에 경영상의문제로 1억이상 고연봉자들의 연봉을삭감하고자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없으면 체불이라고 하던데요 삭감의 금액과상관없이 10프로든 30프로든 다 체불인가요?모두 동의해서 어려운상황을 견디면좋겠지만 미동의 하시는분이 계실까봐 대비를하려고하는데요
삭감에 미동의시
기본급은 그대로두고,어차피 9ㅡ6까지만근무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을 없애고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는것도 체불에 해당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