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시는 5프로 이하로 계약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가의 경우도 임대차 계약 연장시 5프로 이하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ㆍ답변 기다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기본이 1년이고(계약기간은 한번에 2년이든 5년이든 합의로 결정 가능함) 계속 갱신을 거듭하여 총 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매 계약기간 종료후 갱신시 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인상은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과 동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동안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5%이내로만 인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에서는 재계약시 5% 한도내에서 상향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계약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를 의미하고 상가에서는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이 보호대상에 해당된다면 10년 5%제한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인상제한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