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역세대원 건강보험 납부 문의
저는 현재 지역세대원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한 상황에 있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퇴사를 함으로써,
부모님은 동생쪽으로 피부양자로 등록 예정인 상황에 있지만,
저는 형재 자매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 나이가 넘은 상황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볼때
지역 세대주이신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지역세대원으로 전환된 저는 건강보험이 어떻게 청구되는 것인지,
제 소유로 된 집,차 등의 재산이 없다면 어느 정도로 산정될 예정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료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공단에서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개인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형제밑으로도ㅈ부모님 밑으로도 등록이 안되고 재산이 업ㅎ고 소득도 없다면 그다지ㅈ않이 산출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건 공단으로 문의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지역세대원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개인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형제자매로서 피부양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최저 금액인 약 19500원 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차. 재산이 없고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지역 건보료 최저 금액은 19500원 정도 입니다.
소득. 재산.차량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