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흡연자가 민원으로 자꾸 제재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
보통 아파트내 간접흡연으로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데
그 민원으로 관리실에서 각 세대로 전화해서 흡연여부를 추궁했다면,
제가 흡연자지만 그렇게 추궁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자꾸 흡연자제 요청하는 잦은 방송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법적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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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흡연자제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를 넘어서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방송만으로는 불법행위나 기타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흡연여부를 묻거나 흡연자제를 요청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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