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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줄나비164
성실한줄나비16419.11.30

2020년 시급이 오릅니다. 주휴수당도 인상되나요?

2020년 시급이 인상되는데요.

주휴수당.퇴직금.실업수당 모두가 인상에 맞춰서 인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 날짜가 15일이라면 2019년 12월15부터 근무해서 2020년 1월15일 급여날에는 급여 및 기타 수당 측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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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지급받는 임금수준이 2020년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이거나 상회한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2. 현재 지급받는 임금수준이 2020년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주휴수당, 퇴직금,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모두 인상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고, 최저임금 인상 시 통상임금도 인상될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도 인상됩니다. 퇴직금은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최저임금 인상 시 평균임금도 인상 될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퇴직금도 인상됩니다. 구직급여 역시 구직급여일액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기초일액의 50%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상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앞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3. 2020년 최저임금은 2020. 1. 1. ~ 2020. 12. 31.까지 적용되므로, 현재 지급 받는 임금수준이 2020년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임금은 2020.1. 1.부터 최소 2020년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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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시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증가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모든 것이 시급 또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기준 임금이 증가함으로 당연히 증가된다고 보여집니다. 의뢰자는 아마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로 추정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를 기준으로 함으로 당연히 인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일이 15일기준으로 전월 15일부터 당월 15일(14일?) 에 대하여 계산된다면 일정한 시급으로 계산되겠지만, 2019년 12월 시급이 2020년 최저임금이상이라면 그대로 계산하여도 되겠지만,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면 2019년 12월31일까지는 2019년 최저임금으로 2020년 1월 1일이후에는 2020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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