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최저임금?주휴수당?
2020년 최저시급이 19년도대비 2.9%상승한
8590으로 확정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2020년 1월1일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되나요??
최저시급이 상승 되었으니 당연히 주휴수당도 동반 상승 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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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1일부로 최저시급인 859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 제반 수당들도 모두 변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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