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계약서에 기타급여 (제수당 등): 없음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근무시간이 8시부터 오후 5시로 정해져있고 주 5일 근무인데요.
야근이나 주말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추가 수당을 못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님 회사에서 정해진 상여금 이외에 추가 보너스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의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제수당은 월급 구성항목 중에 제수당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컨대, 월급이 200만원이고, 제수당이 없다면 월급 200만원은 오롯이 기본급이 되는 것이고,
이 기본급은 08시부터 17시까지 근로한 것과 주휴수당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 야간근로하였을 시에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고,
상여금은 취업규칙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