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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코브라219
고결한코브라21919.05.16

기타급여(제수당) 없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계약서에 기타급여 (제수당 등): 없음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근무시간이 8시부터 오후 5시로 정해져있고 주 5일 근무인데요.

야근이나 주말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추가 수당을 못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님 회사에서 정해진 상여금 이외에 추가 보너스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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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의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제수당은 월급 구성항목 중에 제수당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컨대, 월급이 200만원이고, 제수당이 없다면 월급 200만원은 오롯이 기본급이 되는 것이고,

    이 기본급은 08시부터 17시까지 근로한 것과 주휴수당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 야간근로하였을 시에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고,

    상여금은 취업규칙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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