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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

성과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22년 8월 1일~

월 2,100,000원

주 5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휴게시간 : 12시~13시)

상여금 없음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없음

으로 되어있으며 8시간 30분에 대해 일한 금액은 받는 월급보다 임금이 낮아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상황: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없음"이며 그 외 상여금에 대한 적힌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회사매출 관련)해서 어쩌다 한번씩 받습니다. 또한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며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급 : 10만원 이런식으로 적혀있습니다.

최저임금미달 또는 추가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경영성과급 또는 명절떡값도 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쩌다 한번씩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또는 명절떡값은 수당과는 별개이고 임금체불로 봐야 합니다.

  •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이 일시적/일회적 지급이 아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