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직원
2. 포괄임금제 아님
3. 계약서에 야근수당 관련 내용 없음
인데
회사에서는 야근계 없으면 야근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니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구요
노무법인도 쓰는 회사이긴한데...
정말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결재 등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연장근로한 경우 회사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야간 근로를 하더라도 야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있다면 야근계가 없어도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계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를 했으면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등을 구비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근계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 실시하는 것이라면 회사와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나 합의가 없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야근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야근계 제출 및 승인없이 야근을 하였다면
자발적 근로로 취급되어 회사에서는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