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비조정지역 2.조정지역의 2주택 매수 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적용은 잔금일 기준이라 알고있어 질문드려요
우선 두 주택 모두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루기 전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A - 22년 4월18일 비조정지역 아파트 계약(잔금 전)
주택B - 22년 4월 23일 조정지역 아파트 계약(잔금 전)
질문1
A주택(비조정) 먼저 잔금 치루고, B주택(조정) 잔금 치룰시 취득세는 8프로 중과되는건가요?
아님 B주택 잔금 후 3년이내에 A주택 매도만하면 취득세 1프로만 적용되는가요?
질문2
질문1의 두번째내용이 맞다면 B주택 취득후, B주택 우선 매도하게 되면 취득세는 8프로가 적용되어 중과되겠죠?
질문3
B주택 먼저 잔금 치루고 A주택 잔금 치룰시 두채다 1프로의 취득세가 적용될까요?
추가로 이러한 상황들은 잔금 치룰때 법무사님과 상담하여 세금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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