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취득세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0 억짜리 상가 한개 호실을 두명이서 50프로씩 지분을 나눠서 구매했었는데 한명이 다른한명한테 지분을 넘겨줄때
다시 나머지 지분인50퍼센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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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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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매매도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소유한 지분 50%을 매도하는 것이기에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지분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지분매매도 거래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또 다른 지분공유자는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매매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세금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취득의 경우, 지분 비율에 맞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자의 경우 매매면 양도소득세, 증여면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