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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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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득세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0 억짜리 상가 한개 호실을 두명이서 50프로씩 지분을 나눠서 구매했었는데 한명이 다른한명한테 지분을 넘겨줄때

다시 나머지 지분인50퍼센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매매도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소유한 지분 50%을 매도하는 것이기에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지분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지분매매도 거래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또 다른 지분공유자는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매매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세금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취득의 경우, 지분 비율에 맞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자의 경우 매매면 양도소득세, 증여면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